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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litigation

가사소송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가사소송의 종류

1. 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터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로써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지관계 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후견인의 순위확인
양친자관계 존부확인

2. 나류 가사소송사건

신분관계의 형성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사실상의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父)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 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3. 다류 가사소송의 사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약혼해제 및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